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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두순 부인 “남편은 회사원” 집계약… 주인 “속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854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가게 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당시 조두순 부인 오모씨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라서 계약을 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오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배상하라”며 지급한 돈의 2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가 23일 찾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 입구에는 용접된 철문이 세워졌다. 조두순이 이사올 것이라는 소식에 집주인과 이웃 주민들이 임시로 해둔 조치다. 주민들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의 부인 오씨는 지난 17일 인근 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하는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씨에게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오씨는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걸 알리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며 “조두순인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략)

그런데 오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한 날 지급한 1000만원에 더해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이전에 계약이 무산된 원곡동 부동산도 계약금을 그렇게 2배로 돌려줬다는데, 해당 부동산이 오죽하면 다른 부동산에 ‘오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와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계약을 주선한 중개소 측은 주인이 연로해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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