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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유동규 “이재명,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전승인” 檢진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는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에선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추진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 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2112303010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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