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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사 늦는다고 인테리어업자 살해한 카페 주인, 징역 9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3417


개업하던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쯤 공사 중이던 자신의 카페 안에서 인테리어 업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납기일 지연 등을 두고 B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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