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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냄새가 나서"… 고양이 사료통 버린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53654?sid=102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며 고양이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버린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3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먹이통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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