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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 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하고 건축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과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제거를 권고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50.html




그냥 인권위원회 앞마당에 지으면 안되나?

애초에 허가를 준 게 제일 병신...... 새로 뽑힌 북구청장은 자기가 내건 공약 아니니 책임 없다고 내빼고

지방이고 자기 동네 아니라서 남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선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남일이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경각심 가져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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