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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살이 '신체 부위 사진' 강요..학교는 '학급 분리'만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일이 발각됐으나 학교 측이 학급 분리만 시켜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YTN은 같은 반 남학생 A군으로부터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당한 동급생 B양의 사건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B양의 어머니가 B양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사진을 찍어 보낸 걸 발견하며 알려졌다.


B양 어머니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같은 반 짝궁이었던 A군이 B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했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B양과 A군이 마주치지 않도록 A군의 전학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분리' 조치만 내렸다.


학폭위는 A군의 협박·보복성 접근은 금지했으나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감정에 호소했다.


교육계에서는 엄벌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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