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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짜신분으로 '한국인 행세' 중국인, 코로나로 24년 만에 덜미

A씨는 1996년 중국 브로커에게 9만위안(약 1732만원)을 지급하고 중국인 B씨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20년까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해 B씨 명의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에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A씨는 중국인 신분이었으므로 중국 여권 없이 출·입국한 행위는 불법이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중국 입국 절차 강화로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중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1996년 이후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질서를 농락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입국 이후 다른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http://naver.me/Gv9qAW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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