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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140건 규제 풀어‥사립학교 재산활용 자율화 확대 등

국무조정실은 특히 사립대학 법인들이 소유 재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5건의 조치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조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지정된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때 지금까지는 재산가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그 처분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거나 세금납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이제는 대학과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교지 위에는 '교육용' 건물만 설치 가능했던 것을 교지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수익용'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도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금지돼 온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자금 차입도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다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어린이집이 4층이나 5층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린이집은 간이스프링클러도 허용해주는 것으로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02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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