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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女화장실서 '여장사진' 찍은 남교사, 법원 "해임은 지나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8641?sid=102


사건 내용

1. 충북의 대학교에 여장남자가 돌아다녀서 대학교커뮤 수군수군 (소름;;vs여장이 범죄는 아니지..)

2. 인터넷에 한 여장남자가 교복입고 여자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어 올림

3. 알고보니 1의 여장남자가 1에 나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찍은 셀카

4. 그 여장남자는 현직 교사이며 교원연수를 받으러 대학교에 온 것으로 확인

5. 알고보니 그 여장남자가 입은 옷은 본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여학생 교복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여장남자 기소유예->교육청 해임

7. 여장남자가 행정소송("단순히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

8. 광주지방법원 해임처분 취소("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는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


해임처분 잘못된 거 맞네 그냥 사형때려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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