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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특약사항 (율무ver.)

장원에 특약사항 더쿠에서 퍼온걸 봤는데 사기 당한 입장에서 정말 사기 피하려면 이렇게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스레 새로팠어 

로그인 안한 사람도 다 봤으면 좋겠어서 여기다가 써보는데 혹시나 문제 있을거 같으면 얘기해줘!


1. 임대차 계약 이후 4개월 간 매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사기 치는 사람들은 집주인 변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싶으면 거의 사기라고 봐도 될정도로

집주인이 아예 바뀌지 않는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혹시나 집주인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대항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여유기간을 두고 특약사항을 작성하는것이 좋음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에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의 등기부 상 권리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실입주 이 세박자가 다 갖추어져야지 내가 대항력이 생김. 그런데 내가 전입신고 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내 대항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집주인과 집주인의 빚쟁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에 내 대항력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특약사항을 넣는것이 매우 중요해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협조하며, 계약이후 3개월 내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보증보험은 최대한 일찍 드는것이 좋지만 혹시나 집주인의 문제로 가입이 불가능할경우 나오겠다고 걸어둬야해. 보증보험사에서도 불안한 집은 나 역시도 살기에 불안하기에....


4. (보험 들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 본 전세계약은 전 소유자 OOO과(와) 20xx. x. x.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약정이며 본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데 그때 이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어야해 전 집주인과 새집주인 매매 계약서에 전세 승계 내용이 있을테지만 승계 내용이 없는 경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 특약은 그거 방지차원에서 넣어야함.


+ 집주인 국세완납증명서 반드시!! 확인해야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보다 국채가 우선하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세금 납부를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함


등기부를 매번 떼어보는것보다 "집파인"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 내 집을 등록하면 등기부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알림이 와.

등기부 한번 떼어보는데 700원인거 생각하면 집파인 어플 이용해서 바뀔때 알림받는게 더 편함!


특약사항이 빡빡해보일수도 있고 거부하는 집주인도 있을수도 있지만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내 보증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음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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