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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양이, 국내 검역 받는다…동물단체 "환영"

동물자유연대 "농식품부에서 인도적 조치하기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국내에 들어왔지만 검역증이 없어서 반송 위기에 놓였던 고양이가 국내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인스타그램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윤기'가 다시 출국하지 않고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뇌에 격려와 더불어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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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 수입업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자연은 "이런 상황을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검역에 대처하는 모든 수의료적 조치를 받은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계류장에 있는 동안 보호자와 면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https://www.news1.kr/articles/?4677825



어제 율도에도 올라왔던 이야기인데 국내 검역 받을 수 있게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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