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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대법 "미성년 성추행 사건, 다시 심리"

https://news.v.daum.net/v/20220508100438759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나면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다른 법 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다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당시 12세였던 의붓딸 친구가 잠을 자는 동안 신체 일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그런데 2심 판결이 나온 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인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그 결정 대상 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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