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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불법촬영 123회' 보건소 공무원 집행유예.."코로나 격무 스트레스 때문에"

100회 이상 지하철역에서 여자들 몰카 찍은 남자 집행유예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촬영 횟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영상물이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A씨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해 A씨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28. 무명의 더쿠 09:38
    와 진짜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데 왜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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