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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꾸준글)제가 생각하는 저출생 대책 어때요?

-"당근"정책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으로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고, 생필품카드, 아동복지카드, 여가카드(휴가비지원)을 지원하며 아이에게 용돈+도시락을 제공한다


-연금의 경우, 두자녀는 일인당 130만원, 세자녀는 200이며 외동자녀, 무자녀 부부는 그런 거 없다.


-의료의 경우 6세 미만 혹은 세자녀부터는 모든 가족이 평생토록 무상으로 한다. 약값, 치과도 지원하며 장기이식 등에서도 최우선 순위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조부모에게 간병을 무조건 제공한다.


-보육시설의 경우 모두 무상국공립화하고 학교처럼 운영하여 무조건 받도록 한다.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금지시킨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대학 진학,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될 수 없고 학교 성적이 이후에도 무조건 0점 처리하며, 부모와 사교육 강사는 감옥으로 보낸다


. 예체능 교육도 모조리 공교육화하여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는 "전공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선별한다.


-결혼할 때는 결혼지원금을 주고, 아이가 두 명 이상이어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주택지원금을 준다. 주택 평수는 가족 인원에 맞추고 결혼+주택지원금은 둘째 아이까지는 70%를 갚아야 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때 어린 부부에게는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을 더 얹어준다.


격을 주며 소득에 따라 금액을 일부 지원한다.


-대학교 수와 신입생을 줄이고 무상화 및 평준화하여 직업계고를 늘리고, 모병제로 전환하며 중학교 졸업 시험으로 인문계와 직업계를 갈라버린다.또 고등학교 기숙사를 없앤다.


-결혼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열린유치원(키즈카페)을 제공하며 아동명품 따위는 없앤다.


-언어치료, 발달지연치료, 난독증 및 ADHD 등의 치료를 무상화하고 의사와 상의해 필요한 치료만 받도록 하며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 치료 인력을 배치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등하교 버스를 지원하고, 모든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받도록 하며 보조교사를 1대 1로 배치하고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특수학교도 무상화한다. 또 장애아의 가족에 관하여 양육 컨설팅과 정신병 치료 등을 제공하며 성인이 되면 정부에서 직업을 알선해준다.


-사립학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1인당 한달에 10-15만원의 금액을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또 가난한 가정에는 학비도 지원해준다.


-영재교육은 영재성검사,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검사를 통과한 자에게만 실시하는데, 영재학교/학급은 없애되 영재교육시설을 둔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상대평가, 상장, 대회, 학생부를 없애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공개하지 않고 석차도 없앤다. 또한 시험지는 모두 걷은 뒤 성적표와 함께 집으로 배송하여 비교할 수 없도록 한다.


-모든 초등학교는 숙제가 없으며,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또 수습교사 기간을 3년 두고 중간에 짜르는데, 이 수습교사들이 담임의 수업이 끝난 후 학습부진 학생들의 공부를 보충해주고 학생들을 7시까지 돌봐주며 학교에 배치된 치료 인력들은 언어치료 등의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무료이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고등학교에는 학용품, 준비물, 교과서, 교복, 문제집, 앨범, 현장체험학습을 무료로 제공하며, 급식비와 방과후교육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또한 독서실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인강도 무조헌 불허하고 문제집도 학교에서 배분하며 개인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가정환경조사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질병, 주소, 보호자 연락처 및 긴급 연락처만 지급한다. 또한 담임이 6년 동안 바뀌지 않으며 언어, 정서, 신체, 행동에 대해 꼼꼼하게 정기적으로 의사가 검사하고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난독증치료, 난필증치료 등등을 제공한다 (이런 정기 검사는 국공립보육시설도 동일)


-예술 교육도 국공립화하며 부모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하며, 방과후교육으로 피아노, 발레, 태권도 등을 제공한다. 예술 입시 과외 등도 금지시킨다 예술학교도 무료로 국공립학교처럼 한다. 예술 입시도 평준화하여 자격증만 따면 갈 수 있다.


-조기교육을 원천차단한다. 영어유치원 같은 데도 없애고, 한글/수/영어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가르치지 않고 국공립보육시설은 놀이와 자연체험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도록 한다 영유아 학습서도 금지시키고 장난감/동화책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며 조기교육을 시키는 부모에게는 벌금 및 자녀를 2학년으로 월반시킨다.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 특히 성학대, 재학대, 전치 ●주 이상의 상해, 모니터링 및 부모교육 거부는 분리 및 양육권 박탈, 벌금 등을 포함한 형사처벌, 만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어떤 보호시설에 맡겼는지도 알리지 말며 만약 와서 행패를 부릴 경우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킨다. 또 무조건 법정에 고발하여 나중에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을 책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청소년이 보호자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할 시 보호자가 원해도 청소년을 돌려보내지 않으며,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날 수 없도록 한다. 청소년이 보호자를 따라갈 시 집중관리대상이 되어 학대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부모교육을 시킨다. 청소년보호시설 담당자에게 행패를 부릴 시 바로 경찰을 부르고 법대로 처벌한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신고가 들어가는 즉시 법적으로 처벌하고 무조건 피해자를 분리하고 모든 가족들과의 만남을 차단시켜버린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또 피해자를 제외한 성학대 가해자와 그것을 방치하고 감싸고돈 가족구성원들도 신상을 공개한다.


-모든 범죄에 피해자 배상금을 물도록 제도화한다. 강 간, 살인 등 모든 범죄는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무조건 강제전학+경찰에서 처리하고 형사 고소를 원칙으로 한다. 또 이를 은폐하려 하거나 방관하려 한 교사는 무조건 퇴출시키고 연금, 의료 혜택을 없애고 벌금과 배상금(피해자에게 주는)을 내야 한다. 학교 전체에서 은폐하려 한 경우 사립학교는 무조건 퍠쇄시키고 벌금과 피해 배상금을 물고 공립학교는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을 퇴출시키고 벌금과 피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며 가해자 측의 경우 가해자 보호자가 내는 배상금,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내는 배상금 두 가지가 있다. 가해 학생은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될 수 없으며 전문직도 불가하며 대학교 진학도 막아버린다. 이런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에 돈을 내야 한다.


-교사 중 학교폭력을 방치 혹은 은폐하려 하거나 학생들을 학대한 교사는 무조건 퇴출시키고 피해 배상금과 벌금을 책정하며 의료와 연금 혜택도 없다.


-개별 문제집 구매를 금지시키며 학교에서 문제집을 배분하고 숙제로 내며 그 안에서만 시험을 출제한다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은 예과를 종합하고 일부는 추첨, 일부는 성적순으로 뽑고 일정 비율을 탈락시킨다 또 오래 기다린 사람부터, 추첨으로 뽑는 대기 명단이 있다


- 세자녀부터 아동복지카드 및 양육비를 만18세까지 지원한다


-기업에 한달 이상의 유급휴가, 40시간 근무, 과다분담 금지, 야근 및 잔업 금지, 퇴근후 연락금지를 의무화하며 야근, 특근, 숙직, ,교대근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금지시킨다, 또한 상점의 운영 시간도 제한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과 상점에게는 "영업정지+벌금+인터넷에 정보 공개"로 채용 안되게 함으로 처벌한다


-여성 7개월, 남성 7개월의 겹치는 기간을 1달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평하게 남녀가 출산휴가를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며 정부에서 손실액을 보상한다


-회사에는 복직 전까지 기간제 대체인력을 제공하며 정부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누구든지 일을 주지 않거나, 일부러 발령을 이상하게 내거나, 퇴사를 종용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이때 고발당한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최소 3억 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임신, 출산,육아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 재취업할 때까지 전 월급의 90% 수준의 실업연금을 회사에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딩크나 외동자녀가 아닌 직원이 이른 퇴직을 했을 때도 재취업할 때까지 전 월급의 90%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고발시 무조건 직장에서 양육비를 떼고 주도록 제도화한다. 양육비를 안줄시 엄중히 처벌한다.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자녀는 자신을 학대한 가족 구성원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대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 학대한 측에서 그동안의 피해자의 변호사 수임료(금액제한)+그동안의 학대에 대한 배상금(최소 3억 이상)을 부담하고 학대에 대한 형사적 처벌(벌금 등)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을 시 곧바로 압류하고 액수를 더 늘리고 어떻게라도 갚게 한다. 또한 정부에서 피해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 한다.



-가정폭력 고발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어야 하며 피해자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만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양육비를 부담할 형편이 못되면 정부에서 대신 대주고 노역장에 구금시킨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지원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 경우 폭행치사나 과실치사가 아닌 무조건 살인으로 다루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 경우 무죄방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부모자식간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역시 신상공개 대상이다.


-이른 정년퇴직을 강제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또 정년을 늘린다.


-회사에 중장년, 경단녀 채용율이 낮거나 워킹맘이 많지 않으면 벌금을 내며 상사 중에 여성이 일정 비율 이하여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 조선업 등 일부 직종은 예외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세율을 인하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준다


- 외국으로 이전하려면 꼼꼼히 세무조사해 털끝 하나도 깨끗하지 못하면 불허한다


-다자녀 가정 자녀만 공무원, 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고, 결혼시 지원금을 더 받으며, 대학 시 점수에 가산점을 몰아준다


-지방분산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한다. 국가기관과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농촌개발을 보조한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구매를 어느 정도 규제한다. 전체적인 분산화 정책과 농촌 개발 정책을 한다. 졸업하고 일정 년수 이상 직장을 얻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지방 시골에서 일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의 부부는 노후에 무료로 정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고 치료비가 무료이며 사후에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상속세 ×)


-임신, 출산에 대한 비용은 무료이며 미숙아/신생아 치료도 무료이며, 조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임신 5개월에 출산준비물,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과 함께 양육적금(둘째부터)을 제공한다


-가난한 가정이 아이를 임신한 경우 정부에 요청하면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며 파산하거나 빚이 많은 경우 정부에서 탕감해준다


-병가수당(전 월급 80%, 또 기간제 대체인력 지원)도 신설하고 모든 병원에 간호와 간병을 통합해서 관리하며, 가족들에게 간병의 책임을 떠맡기지 않는다.


-채찍


-두자녀이하가정은 시험관아기가 아닌 경우 대학 진학을 불허하고, 사설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의료 지원을 아예 0으로 한다 미국수준으로 의료비를 받는다) 장기이식도 받을 수 없으며 방과후교육 및 돌봄, 외국 출입국,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불허된다 나중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지 않는 이상 외동자녀는 만16세부터 특별세를 내야 하며 3년간 무보수로 국방의 의무를 한다/또한 두자녀이하가정의 부모는 막내 자녀가 7살 이상일 때, 40살이 넘을 때부터, 시험관 아기가 아닌 이상 추가 세금을 납부하며 연금과 의료 혜택도 없고, 사설보험 가입도 불가하며, 고등학교는 학비 내고 다니고, 부모는 정부에서 준 결혼지원금은 500~600%를 갚아야하고 정년이 되는 즉시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무자녀 부부의 경우 반드시 "허가서"가 필요하다-시험관이 불가능한 불임, 질병(장애)이 있는 환자(성병 등), 정부에 70억을 기부한 경우 등등 몇몇 가지 사유로 제한하며 난임이나 불임의 경우 일년에 몇 번 이상 시험관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정부에서 비용을 보조해서 한달에 10만원이 들지 않도록 한다


허가서가 없는 딩크족 부부에게는 자영업, 사업을 불허하며 그들을 고용하는 회사에게 벌금을 투척하고 그들의 사장 및 직장동료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며 주택에서 쫓아내며 임대계약, 주택구매도 불허하며 출입국도 금지이며 외동세보다 높은 비율의 금액인 딩크세를 내야 하며 의료, 연금 혜택도 없다. 또 간병 지원도 하지 않으며 요양원에 노부모를 맡길 수도 없다. 또 이런 경우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자녀가 있는 경우 딩크족 부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형제자매 둘 다 딩크족인 경우 기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돌보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딩크족 부부는 선택하지 않아도 무조건 죽으면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아니면 시체부검 실습에 쓰인다. 또 그들이 내던 딩크세를 그들의 형제자매와 부모가 내야 한다.


-미혼자의 경우 32세 이상 미혼이 있는 기업에게는 벌금을 투척하고 연금, 의료 혜택이 없고 사설보험 가입 불가, 미혼세 등으로 탄압한다. 종교인, 성병이나 질병, 장애가 있는 등 몇몇가지 사유가 있으면 미혼도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자녀 부부 및 외동자녀 부부는 이혼 시 재혼 상대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미혼자와 딩크족의 부모형제 등에게 연금박탈 의료보험 박탈 연좌제를 적용해 벌금을 매긴다


-미혼자와 딩크족을 회사에서 아무 사유 없이 해고시키는 것을 합법화한다.


-임의적 낙태도 처벌한다


-낙태도 미혼, 자녀 셋 이상, 강 간임신, 근친상간임신, 태아의 장애,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등 몇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허한다/임의적 낙태도 처벌한다


그 대신 임신 때 양육포기각서를 쓰게 해 키울 수 없는 아이는 시설로 보내게 한다 이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아이가 12개월이 넘기 전 철회가 가능하다.


-영구적 피임시술은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성병이 있는 등 몇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허한다


-피임기구 판매도 미혼, 성병 환자, 장애인, 자녀 3이상에게만 제공된다 피임기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마약전달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낙태 및 피임시술, 피임기구는 보건소에서만 하며 무조건 허가서가 있어야 하는데 가짜 허가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산부인과의 경우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의사와 부부를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딩크족, 시험관 자녀를 제외한 두자녀 이하 부부, 미혼의 경우 입출국 및 해외이민까지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기업에서 아예 기혼임직원의 자녀 수 평균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기혼임직원의 자녀 수가 적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자녀 이상가정은 대학입학, 공무원, 공기업, 로스쿨, 전문직 시험 등에 가산점을 주고 두자녀 가정은 점수를 일정 부분 깍도록


조치한다. 또한 두자녀 가정은 연금, 주거 및 결혼지원금을 세자녀 이상 가정보다 적게 받으며 상속세도 높게 받고 요양


원 비용도 높게 받으며 의료도 무상은 아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무조건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계약하고

중간에 해고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돌싱의 경우는 자녀가 둘 이상이 아닌 이상은 일정 기간 내에 재혼하도록 조치한다.

-의도적인 딩크족 부부, 미혼, 두자녀 이하부부는 영구적으로 해외입출국을 제한하고 이민을 금지한다


https://m.pann.nate.com/talk/366259681?currMenu=category&page=1&order=N


웃으면된다고 생각해

ㅍㅎㅎㅎㅋ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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